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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건물서 여자 혼자 사는데 집 앞에 이런 쪽지가 붙어있었습니다"

구미에 사는 한 여성이 스토커가 소름돋는 쪽지를 남겨두고 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인사이트Twitter 'you_know_twitte'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이후로 혼자 사는 여성들이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여성들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일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페이스북 페이지 '구미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원룸에서 혼자 거주 중인 여성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의 집 문 앞에 붙여진 쪽지를 공개하면서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인사이트페이스북 페이지 '구미 대신 전해드립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쪽지에는 "이제 남친 없네? 출근할 때도 잘 보는 중♥ 페이스북도 훔쳐봤어. 이제 내가 너 가질래. 기다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쪽지를 보낸 남성이 출퇴근마다 A씨를 지켜보는 것도 모자라, SNS까지 찾아서 염탐했다는 이야기다.


A씨는 "복도에 CCTV도 없어 주인아주머니가 잡을 방법이 없으니 조심하라고만 하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서워서 집 밖에 못 나가겠다"며 "신고해서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도어락'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다.


이런 행위는 성범죄,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현재 스토킹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분류돼 8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안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떤 행위까지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이처럼 스토킹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는 상황, 하루빨리 사회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맞춰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