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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 출점 거리 250M 내 신규 점포 낼 수 없자 꼼수 부려 출점한 '이마트24 편의점'

이마트 24 편의점이 '점포 간 거리제한' 조항을 어기고 이미 있는 점포 인근에 새로운 점포를 또 열어 공정위에 제소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한 집 건너 한 집' 식인 편의점 출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업계는 '점포 간 거리제한' 조항을 만들어 신규출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편의점 업체가 이 조항을 어기고 코 앞에 똑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을 열어 비난 받고 있다.


MBN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마트24' 편의점을 오픈한 A씨는 4개월 뒤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A씨의 점포 바로 가까이에 똑같은 '이마트24 편의점'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안 그래도 예상매출 대비 50%밖에 안 나와 속상한데 25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을 열었다. 매출이 또 30~40% 급감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편의점 가맹계약서엔 '점포 간 거리제한'이라는 조항이 있다. 기존 점주의 매출을 보장해주려고 일정거리 내엔 새 점포를 내지 않는 것이다.


일정거리는 기존 점포에서 최단 도보거리 250m 이내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그런데 당시 이마트24 본사 측에서는 출입문과 출입문의 도보거리를 측정한 결과 255m가 나와 '거리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미심쩍게 여긴 A씨가 본사측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 보니 244m가 나왔다. 심지어 인터넷 포털의 지도 서비스에선 241m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본사에 항의했지만 "출입문이 아닌 두 점포 사이에서 멀리 있는 '설계도상 정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돌아왔다고 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거리를 재는 방법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것이다. 결국 A씨는 이마트24를 계약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이마트24 측은 재빨리 거리를 다시 실측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정위 관계자의 실측현장 참관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꼼수 출점이다", "신뢰가던 이마트24 였는데 실망이다", "점포만 늘리면 된다는 썩어빠진 생각이다", "비도덕적이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