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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초등생 성폭행범 '징역 3년'으로 감형한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재판부의 이례적인 해명에도 2심 판결을 내린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명을 돌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학원장이 2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형량을 줄여준 2심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재판을 진행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나온 상태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이라는 이유로 감형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부 *** 판사의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약한 처벌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꼽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그것도 11살짜리 아이를 상대로 술을 먹이고 묶어서 강간한 건데도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감형은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숨어지내고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썩어빠진 세상을 만든 건 저런 판사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판사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렇듯 해당 판결이 여론의 뭇매를 받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해당 항소심 판결에 대한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만으로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 조사과정에서 B양은 "이씨로부터 직접적으로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가 조사관이 '이씨가 그냥 누른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B양의 몸을 누르게 된 경위, 누른 신체 부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씨의 행위로 B양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만 10세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염두에 놓고 살펴봐도 이씨가 몸을 누른 행위가 B양이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검찰에 B양을 증인으로 세워 달라고 요구했으나 B양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원칙적으로 '강간죄 무죄'가 선고돼야 하지만, 직권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간음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한편 해당 청원 글은 게시된 지 5일 만인 1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0만 7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