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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 죽인 피해자 처참한 몰골 보며 '랩'하며 조롱하고 '물고문'까지 가한 10대들

함께 지내던 친구를 때려 죽인 10대 가해자 4명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인사이트사진 제공=광주 북부경찰서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경찰이 친구를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가해자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가 더 드러났는데, 이들은 피해자를 놀리거나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심한 폭행,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A(18) 군 등 10대 4명을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 근거는 다발성 손상이라는 부검 결과와 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동영상, 폭행 도구 등이다.


인사이트사진 제공=광주 북부경찰서


가해자 중 일부가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말한 점으로 보아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당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처참하게 폭행당한 피해자의 모습을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한다"는 랩 가사로 만들어 놀리기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면대에 물을 가득 담아 피해자의 얼굴을 집어넣는 '물고문'까지 하기도 했다.


"주차장에서 봉을 흔들며 번 돈 75만 원은 어딨지? 나는 라면을 3개 끓여 불려 6인분으로 먹고 청소를 해"라는 랩 가사에서는 금품을 갈취한 정황도 드러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피해자와 직업학교에서 처음 만나 심부름을 시키려고 원룸으로 불러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해자들은 '소년법'을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최종 선고가 이뤄질 시 나이가 18세가 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