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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보존 업체가 아버지 시신 중 '머리'만 떼어내 얼렸습니다"

생명연장을 위해 냉동보존을 의뢰한 남성의 시신 중 머리만을 떼 얼린 회사가 유가족들에게 거액의 소송을 당했다.

인사이트로렌스의 생전 모습 / Daily Mail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어떠한 논의도 없이 아버지의 머리를 절단한 회사에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냉동보존기술을 의뢰한 남성의 머리만 떼어낸 회사가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국 몬타나주 출신의 57세 남성 커트 필그램(Kurt Pilgeram)의 아버지 로렌스(Laurence)는 이전부터 생명연장의 꿈을 품고 있었다.


로렌스는 지난 1990년 생명연장재단 알코르(Alcor)에 12만 달러(한화 약 1억 4,100만 원)를 지불하고 사망 직후 영하 196도의 냉동보존기술을 받기로 계약했다.


인사이트Alcor


로렌스는 지난 2015년 4월 심장마비로 임종을 맞고 알코르 측으로 보내졌다.


그런데 한 달 뒤 로렌스의 가족들은 알코르 측으로부터 로렌스의 유골이 담긴 상자를 받게 됐다.


상자 안에는 로렌스의 머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신이 화장된 채로 남아 있었다. 


알코르 측이 로렌스의 시신을 살펴보던 중 머리를 제외한 부분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신체를 절단해 머리만을 냉동보존하기로 한 것이었다.


인사이트커트 / Facebook


큰 충격에 빠진 커트는 즉시 알코르 측에 손해 배상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알코르 측은 당시 채결된 계약서를 토대로 커트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알코르 측은 "로렌스와 맺은 계약에 따라 이행했을 뿐"이라며 "로렌스를 살리는 것과 신체를 모두 보존하는 것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람들은 머리만 보존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며 "미래에 기술이 발달하면 젊고 건강한 몸을 머리와 연결해 새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CORBRIS


그러나 커트는 "유골을 받기 전까지 아버지의 머리가 몸에서 분리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머리가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지조차 의심된다"고 항의했다.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양측의 대립은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


커트는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알코르 측에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8,2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사건의 조사가 명확히 끝나는 2020년에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