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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대서 다친 병사가 '민간병원'서 치료 받으면 이제 의료비 지원해준다"

국방부가 정부 차원에서 병사들을 위한 실손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병사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정부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병사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최초 도입된다.


5일 머니투데이는 "국방부가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그간 민간보험사에서 군인 전용보험을 출시한 적은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군 복무 중인 사병이 부상을 입으면 통상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할 경우 의료비는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군인은 민간인 신분이 아니기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건보공단 부담금만큼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나 나머지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는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오는 7~8월께 보험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획재정부 등과 예산을 협의할 계획이다.


인사이트뉴스1


국방부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군 의료개혁 중 하나이며, 우리가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는 일"이라면서 "아직 국회 통과가 안됐지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의 의료지원 방안을 찾자는 취지에서 병사 실손보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근거 제도나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정책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매체는 "병역법을 개정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병사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전역을 연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 취지에 따라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는 의료 환경 마련을 위해 해당 방안이 도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