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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수사 경찰관, 조선일보에서 주는 상 받고 '특진'했었다

'故 장자연 사건' 수사 경찰관이 몇 달 뒤 조선일보가 주는 상으로 1계급 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더 팩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故 장자연 사건' 당시 조선일보를 수사하던 경찰관이 조선일보가 주는 상을 받아 1계급 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7개 언론 단체, 시민 단체 등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 "청룡봉사상 공동 주관을 폐지하고 조선일보사에 내준 경찰 1계급 특진 인사권을 환수해 경찰 공무원 인사 원칙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조선일보가 공동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은 매년 약 4명 경찰관의 특진으로 이어지는 포상 성격의 시상식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1967년부터 조선일보는 공적이 뛰어난 경찰관들을 선발해 상을 주고, 경찰청은 수상자들에게 1계급 특진 혜택을 준다.


그런데 2009년 초 장자연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이 몇 달 뒤 청룡봉사상을 받고 특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장자연 사건 당시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고 발표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청룡봉사상 특진 혜택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민갑룡 경찰청장은 앞서 기자 간담회에서 "절차를 개선해 공정한 심사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 시민 단체들은 심사위원을 바꾼다고 해서 청룡봉사상의 성격이 바뀔 것으로 보진 않는다.


한편 청룡봉사상은 이미 2007년, 2008년 특정 언론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2년 동안 중단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