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교육 목적으로 회초리 들면 '친아빠'여도 경찰서 끌려간다"

부모의 체벌을 막기 위해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새롭게 발표하며 59년 만에 민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막기 위해 현행 민법을 59년 만에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23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아래 보호권·인권 및 참여권·건강권·놀이권 등 4대 전략, 16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정책에 핵심은 징계권을 개정해 아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한 부분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유자식 상팔자'


정부는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자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민법 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는 그동안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돼왔다.


실제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명이 부모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정부는 친권자 징계권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59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폭행은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번 징계권 개정이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한 뒤 등록할 수 있는 '보호(익명) 출산제'와 입양에 대한 숙려 기간과 아동의 애착 형성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입양 휴가제' 등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