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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묻어 달라"는 유언에 망설임 없이 멀쩡한 강아지 '안락사' 시킨 수의사

주인의 유언에 따라 안락사를 당한 뒤 함께 무덤에 묻힌 강아지의 소식이 사회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인사이트WWBT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아직 죽을 날과는 거리가 멀었던 강아지는 주인이 남긴 유언에 따라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반려견과 함께 묻어 달라"는 주인의 유언 때문에 안락사를 당한 강아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 지역에 거주하던 한 여성은 시츄 종의 강아지 '엠마'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여성은 지난 3월 불명의 이유로 세상을 떠나며 인근 동물병원의 수의사에게 "엠마를 내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성이 사망한 직후 엠마는 유언에 따라 수의사에게로 넘겨졌다.


소식을 접한 동물보호소 측은 수의사에게 "안락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으나, 이는 아무 효력도 없는 호소에 지나지 않았다.


버지니아주의 법률에 따라 강아지는 '개인 소유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키는 행위도 수의사의 윤리적인 판단에 맡길 뿐 불법은 아니다.


인사이트엠마를 구조하려 했던 동물 보호단체 관리자 캐리 존스 / Independent


결국 건강하기만 했던 엠마는 안락사를 당한 뒤 한 줌의 재가 되어 여성의 곁에 묻혔다.


이후 엠마의 소식은 여러 동물 보호단체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체스터필드의 동물 보호단체 관리자 캐리 존스(Carrie Jones)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엠마는 다른 가정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젊은 상태였다"며 "그러나 수의사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버지니아주 장례식 협회장 래리 스피아기(Larry Spiaggi) 또한 "아무리 관 안에 개인 소유물을 넣어놓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강아지의 유골을 함께 두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