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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3000만원' 갚지 못해 파산신청 당한 명지대·명지전문대 운영 명지학원

명지대학교를 포함해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분양대금을 값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했다.

인사이트명지대학교 홈페이지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놓이며 명지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 씨는 분양대금 4억 3천여만원을 10년째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현재 법원은 세 차례의 심문을 끝내고 선고 절차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앞서 2004년 명지학원은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학교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분양하면서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광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명지학원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않아 2009년, 김씨를 비롯한 33명의 분양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후 2013년 최종 패소한 명지학원은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배상을 미뤄왔다.


이에 법원은 교육부에 명지학원의 파산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교육부는 지난 2월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하는 게 맞지만, 2만 6천여 명의 학생들과 2천 6백명의 교직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파산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인정한 법원은 채권자 김씨와 명지학원 간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인수 등의 해결방안이 없다면 명지대를 포함한 명지학원의 학교들은 모두 폐교된다.


한편 명지대학교는 2018년 기준으로 부채가 2,025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산 1,690억을 뛰어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