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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들이 '10대 소녀들' 약 먹여 강간한 뒤 나눈 끔찍한 대화

20대 남성 두 명이 10대 여성 다수를 끔찍한 방법으로 강간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20대 남성 두 명이 10대 여성 다수를 끔찍한 방법으로 강간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카메라 등 이용 촬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강모(23) 씨와 사회복무요원 정모(23)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와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며 술에 취한 여성들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인근에서 피해자 A(18)씨와 B(19)씨가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자 이들을 집으로 유인해 졸피뎀을 섞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했다.


이어 A씨가 정신을 잃자 수차례 강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들은 서로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까지 자행했다.


성폭행 도중 의식이 깬 피해 A씨가 "하지 말라"고 저항했으나 정씨는 "너 자고 있을 때도 했다"며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강씨와 합동 강간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예쁘니까 촬영해 두자"라며 여성의 강간 장면을 촬영한 뒤 "침대에 피가 묻었다"며 이불값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A씨는 해코지당할까 무서워 결국 이불값까지 건넸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A씨 외에도 B(15)씨, C(19)씨, D(18)씨, E(19)씨 등 10대들을 유사 수법으로 강간해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