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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내 흡연실'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낸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금연종합대책에 오는 2025년까지 실내 흡연실을 폐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등을 모두 통일시킨 '표준 담뱃갑' 디자인을 도입한다.


또한 현재 50% 이상으로 규정된 경고 그림·문구도 75%까지 확대시킬 방침이다.


인사이트뉴스1


간접흡연에 피해를 보는 비흡연자들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 흡연실도 모두 폐쇄한다.


현재는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2025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실내 흡연실을 폐쇄할 계획이다.


다만 무분별한 '길빵'을 막기 위해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1만 개 설치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현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2025년부터는 실내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과태료 감면의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박하·초콜릿 향이 풍기는 담배도 단계적으로 퇴출할 예정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금연종합대책을 마련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38.1%까지 떨어진 남성 흡연율을 오는 2022년까지 29%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특히나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와 금연환경 악화로 흡연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다시 한 번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금연정책을 무분별하게 늘려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담배업계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과연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반발을 제어하면서 동시에 흡연율까지 낮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