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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100km'로 돌진하는 차에 치여 '식물인간' 됐습니다"

대전 서구 도안동 한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던 중학생 A군이 차량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한 중학생 소년이 매일 지나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21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28분경 대전 서구 도안동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돌진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A(13)군을 치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 B(58)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B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아파트 입구를 향해 달렸다.


인사이트TJB 대전방송


아파트 단지 입구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은 피할 새도 없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려온 차량에 그대로 치었다.


이 사고로 A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결국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부착된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차량 속도, 결함, 급발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인사이트TJB 대전방송


또한 경찰은 이번 사고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했지만, 일반 도로와 바로 접해 있고 일반인 출입이 자유로워 일반 도로 위 사고로 보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한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 상태가 확인되고 피해자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