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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사실이다" 공식 첫 인정

21일 고용부의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와 노동시간 단축을 공식 인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고용 감소를 불러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고용 정책 부진을 인정한 첫 발표라 볼 수 있다.


21일 고용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구조 개편 등이 발생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파악 대상 업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경우 결과가 가장 좋지 않았다.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났고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임금을 동시에 줄인 것이라 풀이된다.


도소매업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음식·숙박업에서는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중소제조업에서는 근로시간 감축 현장이 다수 발견됐다.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일반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례도 많았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조사를 진행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축,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사 내용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듯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이어지자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또한 최저 임금 인상률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국일보는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3~4%가 적당하다고 본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최저임금 동결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