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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도 체력시험 똑같이 하라고 국민청원 올렸는데 청와대에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올린 청원이 사전 동의 인원을 충분히 넘겼음에도 이유 없이 비공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한 누리꾼이 자신의 청원 글이 이유 없이 비공개 처리됐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숨김 처리 기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 남녀 동일 체력 기준 청와대 청원 잘렸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내가 올린 국민청원이 5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었는데 갑자기 비공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올렸던 청원 글 캡처, 비공개 처리된 청원 글을 캡처 사진으로 공개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의 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평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청와대 측에서 자신의 청원을 비공개 처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든 청원 글이 바로 게시되지 않는다.


일부 누리꾼들이 장난으로 게시하는 청원이 너무 많아 청와대 측이 절차를 일부 수정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청와대 측은 지난 3월 31일부터 '국민청원 시즌2'를 열어 100인 사전동의 절차를 추가했다.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다.


또한 청원 글이 삭제, 숨김 처리 되는 요건도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이 숨김 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다.


인사이트YouTube '노컷뉴스핫클립'


또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청원,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도 삭제 또는 일부 내용 숨김 처리 된다


A씨가 올린 청원 역시 이 중 하나에 해당해 비공개 처리된 것이다.


인사이트 취재진이 청와대 측에 접촉한 결과, 청원 글 내용 중 "시민이 수갑을 채웠다"는 부분이 허위사실로 판명돼 비공개 처리됐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한편 '대림동 여경 동영상'을 시작으로 '여경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경찰 체력시험 기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