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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에선 용인 가능"···재판서 무죄 호소한 '키디비 성희롱' 블랙넛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이 항소심서 무죄를 호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비 기자 =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이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호소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래퍼 블랙넛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블랙넛은 "가사와 퍼포먼스가 자극적이고 직설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Instagram 'k.i.t.t.i.b'


이어 "제가 힙합을 한 동기는 솔직하고 숨기지 않는 매력 때문"이라며 "충분히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창작물을 보면 저와 비슷한 곡들도 썼다"고 반론했다.


블랙넛은 "(제 창작물의) 단어가 문제가 됐지만, 전체적 메시지를 보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며 "단어나 가사 한 줄로 전체를 싸잡아 모욕, 성희롱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찌 됐든 가사와 퍼포먼스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창작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MBC '다큐스페셜-랩스타의 탄생'


블랙넛의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6가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각각의 행위에 대해 모욕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했다"며 재차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2016년 1월 발매한 '인디고 차일드'에서 키디비를 성적 대상화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제가 된 가사는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 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너넨 이런 말 못 하지. 늘 숨기려고만 하지 그저 너희 자신을. 다 드러나 네가 얼마나 겁쟁이인지'였다.


이에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