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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겼다가 문재인 정부에 '철퇴' 맞은 이랜드리테일 최종양 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한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2억 1,300만원을 부과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이랜드그룹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계약서에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며 '갑질'한 이랜드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리테일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1년간 17곳의 아울렛 점포 이벤트 홀에서 314개의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판촉비 산정 및 분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이 약정서에는 없던 매대(의류 진열대)·옷걸이, 행거 등 집기 대여 비용 총 2억 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케 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월붙터 1년 2개월간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 154곳이 입점한 매장을 대규모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사전 협의 없이 6개 납품 업자의 매장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5개월간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품목, 기간, 형태 등을 명시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거래 시작일부터 최대 137일이 지나서야 겨우 납품업자에 계약서면을 내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 업체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비용 부담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의 면적이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로 해당 법을 위반하고 '갑질 관행'을 이어온 이랜드리테일의 행태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제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반드시 사전에 소요 비용 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랜드리테일은 전국 48개의 아울렛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 2조원(2017년 기준)을 기록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