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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모르는 사람이 '28개월' 된 딸 얼굴에 술병과 술잔을 던졌어요"

세 살 된 딸이 술집에서 취객이 던진 술병과 소주잔에 맞아 크게 다쳤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금지옥엽으로 키우는 세 살배기 딸이 취객이 던진 소주잔과 술병에 맞아 크게 다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면식도 없는 취객이 아이의 얼굴에 술병을 던졌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의 가족은 최근 자택 인근의 호프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처음 보는 취객이 28개월 된 딸의 얼굴에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진 것이다.


사건은 A씨 가족이 가게를 나설 때쯤 발생했다. A씨가 잠깐 계산을 하려고 딸에게서 눈을 뗐는데, 가게 안쪽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렸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좋지 않은 직감이 들었다. 혹여 딸이 사고라도 쳤을까, 딸을 부리나케 찾았다.


딸은 A씨네 가족이 앉아 있던 자리 근처에서 소리 내 엉엉 울고 있었다. 딸의 주변에는 깨진 소주잔과 술병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딸의 얼굴도 말이 아니었다. 무언가에 맞은 듯 잔뜩 부어올라 있었고, 코에서는 피가 흘렀다.


딸은 방금 전까지 딸이 '삼촌'이라고 부르며 장난을 쳤던 취객을 가리켰다. 취객이 술병과 소주잔을 던졌다는 얘기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남편은 다친 딸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취객에게 달려들었다. A씨는 남편을 막아선 뒤 경찰에 신고했다.


딸은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병원에 찾았다.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다. 


A씨는 의사에게 "미세 골절은 있을 수 있으나 심각한 건 아니고, 얼굴에 흉이 조금 질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다.


문제는 세 살배기 딸이 받은 '마음의 상처'다. 딸은 그날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듯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A씨는 "이럴 경우 취객은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 같냐"며 "그때 그냥 확 때려버릴 것 그랬다"고 하소연했다.


한 누리꾼은 "문제가 어찌 됐든 3살 아이가 소주잔과 술병에 맞았다. 심각한 범죄"라고 목소리 높였다.


아동복지법에는 19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술병이나 소주잔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했을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