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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승현 전 시의원 아내는 폭행을 너무 많이 당해 '심장'이 터져 사망했다"

지난 17일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남편인 유승현 전 김포시의원의 폭행에 숨진 여성의 사인은 '심장파열'이었다.

인사이트Facebook '유승현'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남편 유승현 전 김포시의원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아내의 사인은 '심장 파열'이었다.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유 전 시의원의 아내를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해 심장이 파열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국과수에 따르면 유 전 시의원의 아내는 갈비뼈가 다수 부러져 있었다.


앞서 유 전 시의원은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를 술병과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사이트JTBC


경찰에 체포되던 당시 그는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즉시 출동했지만, 아내의 심장은 이미 멎은 뒤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아내의 얼굴 등 온몸에는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됐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고,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유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유 전 시의원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심각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가운데) / 뉴스1


유 전 시의원은 현재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수감돼 있다.


상해치사죄와 살인죄를 가르는 기준은 '고의성' 인정 여부다. 사람을 죽이려는 적극적 고의 또는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죄가 성립한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형량이 다르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잔혹한 범행 수법'과 '어리고 취약한 피해자' 등 특별 가중 요소가 있으면 형량을 50% 가중할 수 있다.


한편 유 전 시의원은 2002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김포시의원만 두 차례 지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시의회 의장을 맡았다.


시의원으로 재직 중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김포지구 부대표 등을 맡았을 만큼 평소 인권에 대한 남다른 소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