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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된 킥보드 뺑소니범, 최대 '실형'까지 살 수 있다"

대전 킥보드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면허가 취소되거나 최대 실형을 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사이트네이버 카페 '전동을 타는 사람들'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대전에서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전동킥보드 뺑소니범의 처벌 수위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대전 킥보드 뺑소니 사건' 용의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네이버 카페 '전동을 타는 사람들'에는 "아이를 치고 달아난 범인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 B씨에 따르면 15일 오후 7시 10분경 대전시 탄방동 샤크존사거리 시청역 근방에서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낸 뒤 이야기 도중 도주했다.


인사이트네이버 카페 '전동을 타는 사람들'


B씨는 "200m 이상 죽어라 쫓아갔지만 (뺑소니범이) 속도를 내 결국 놓쳤다"며 "남편은 다리 골절에 인대 파열인 상황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 수액 줄을 빼고 쫓아갔다"고 전했다.


이후 B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건 하루 만에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를 운행하려면 2종 원동기장치면허 혹은 1·2종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에선 운행할 수 없고, 차도 운행만 허용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애초에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도로기 때문에 과실 비율은 100:0"이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절대 보도에서 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에도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가 적용돼 면허가 취소되거나 최대 실형을 살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전동킥보드에 부딪힌 어린이는 경미한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