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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망 여배우 한지성, 국과수 부검 중간결과 '음주상태'였다

사고 당시 한지성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는 국과수 1차 부검소견이 전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고속도로 2차로에 차를 세웠다가 뒤따르던 차량 2대에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28)씨에 대한 1차 부검소견이 나왔다.


1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소견을 통해 "한씨는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1% 이상)였다"는 간이 결과를 내놓았다.


한씨의 음주운전 소견이 확정될 경우 사고 당사자들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지난 6일 새벽 인천공항고속도로 2차로에 차량을 세우고 밖으로 나와 있다가 뒤따라오던 차량 2대에 잇달아 치였다.


인사이트Instagram 'lovely_shyong'


이 사고로 한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한씨와 결혼한 지 두 달 된 남편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의 남편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은 술을 마셨지만 한씨가 술을 마셨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서 한씨는 비상등이 켜진 차량 뒤에서 몸을 숙이는 등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의문은 더욱 커졌다.


경찰은 한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사고 어느 시점에 숨졌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한씨를 친 택시기사 B씨(56)와 SUV차량 운전자 C씨(73)를 각각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