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11살 딸 들이받고 달아난 대전 '전동킥보드 뺑소니범'을 찾습니다"

15일 오후 7시 10분께 대전시 탄방동 샤크존사거리 시청역 근방에서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낸 뒤 이야기 도중 도주했다.

인사이트네이버 카페 '전동을 타는 사람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 내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한 남성이 11살 여자아이를 치고 달아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다리 골절로 휠체어에 앉아있던 아이 아빠가 수액 줄까지 뽑고 남성을 뒤쫓았지만 끝내 놓쳤다고 알려져 뺑소니범에 대한 분노를 더한다.


지난 16일 네이버 카페 '전동을 타는 사람들'에는 피해 어린이의 엄마라 주장하는 A씨가 "아이를 치고 달아난 범인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7시 10분께 대전시 탄방동 샤크존사거리 시청역 근방에서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낸 뒤 이야기 도중 도주했다.


인사이트네이버 카페 '전동을 타는 사람들'


A씨는 "200m 이상 죽어라 쫓아갔지만 (뺑소니범이) 속도를 내 결국 놓쳤다"며 "남편은 다리 골절에 인대 파열인 상황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 수액 줄을 빼고 쫓아갔다"고 전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 위 자전거 도로를 내달리던 남성이 한 여자 어린이를 치는 장면이 나온다. 아이는 충돌한 충격으로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이후 남성은 아이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아이 부모와 승강이를 벌였고, 부모가 잠시 한눈판 사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아이 아빠가 이를 뒤늦게 알아채고 뒤쫓기 시작했지만 결국 붙잡지 못했다.


인사이트네이버 카페 '전동을 타는 사람들'


아이 아빠는 KBS 대전 지역뉴스에서 "차도가 아닌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 죄송하다고 하고 가더라"며 황망한 심경을 토로했다.


전동킥보드에 부딪힌 아이는 경미한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부모의 호소는 카페 내에서 삭제됐지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인사이트 취재진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남성의 행적을 좇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네이버 카페 '전동을 타는 사람들'


한편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은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M)'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된다.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음주운전 역시 불법이며 사람을 치고 달아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중 도주치상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YouTube 'KBS뉴스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