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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훔치려 동료 미화원 잔인하게 살해하고 곧바로 햄버거 잔뜩 사먹은 남성

대법원이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15년을 알고 지낸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뒤 수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평생 사회와 격리된다.


17일 대법원 제3부는 강도살인 혐의 A씨(50)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4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시신을 50L 비닐봉지 15장으로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소각장에서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그렇게 A씨는 '완전범죄'를 꿈꿨다. 하지만 B씨 아버지가 2017년 12월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1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B씨가 내 가발을 잡아당겨 홧김에 목을 졸랐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을 노린 계획범죄'라고 판단했고 1·2심 법원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로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빌려준 돈 1억5천만원을 포함해 총 5억8천만원의 빚을 진 상태였으며 살해 후에도 B씨 카드와 통장에 있는 1억6천만원을 가로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


인사이트뉴스1


또한 A씨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무서웠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사건 이후 행적은 전혀 달랐다.


범행 5시간도 지나지 않아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태연히 햄버거를 사 먹었고, 시신을 쓰레기장에 버린 날에는 현금서비스로 300만원을 찾고 44만원짜리 새 옷을 샀다.


이날 B씨 목소리를 흉내 내 소속 구청에 병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시신을 소각한 뒤에는 귀금속 684만 원어치를 샀으며 심지어는 한 여성과 호텔에 투숙할 때도 B씨 카드를 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1년간 B씨 자녀에게 '아빠는 잘 지낸다'는 문자를 보내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도 보냈다.


이밖에 B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진단서를 조작해 휴직 처리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박정제)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신용카드 등을 빼앗기 위해 살해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진구)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마저 상고를 기각하며 A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여생을 감옥에서 지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