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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인 오늘(15일),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케이크' 선물하면 불법이다"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기념일인 '스승의 날', 스승에게 카네이션이나 케이크 등을 선물하면 안 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오늘(15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세 번째로 맞는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이 되면 제자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고, 감사 인사로 작은 선물을 준비하곤 한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행위가 금지됐다. 실제 스승의 날에는 케이크, 기프티콘은 물론이고 '꽃'도 선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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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해 상시 평가하고 지도하는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개인이 아닌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공하는 카네이션, 케이크는 허용된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케이크를 사서 선생님과 함께 촛불을 끄며 작은 파티를 열 수는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크를 선생님에게 주거나 함께 나눠 먹어선 안 된다. 케이크를 선물로 간주해 교사에게 징계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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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든 교사와 제자·학부모 간에 스승의 날 선물이 금지되는 게 아니다.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교사와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을 할 수 있다.


한편 김영란법이 적용된 지 어느덧 3년째지만 해석이 어렵다 보니 논란을 피하려고 '휴업'을 선택한 학교도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만 1,891개 초·중·고교 중 5.4%인 694개 학교가 스승의 날인 오늘, 재량휴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