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아빠 명의로 차 빌려 고속도로 '시속 180km'로 질주한 '무면허' 10대 운전자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시속 180km로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KBS1 '뉴스 9'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아빠 명의로 자동차를 빌린 한 고등학생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로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9일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에서 180km로 질주하던 파란색 SUV 차량이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체포됐다.


이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SUV 차량을 잡기 위해 암행순찰차는 무려 시속 199km까지 속도를 올려야 했다.


두 차량의 추격전은 5km 가량 이어졌고 결국 해당 차량은 갓길에 차를 세우게 됐다.


인사이트KBS1 '뉴스 9'


암행순찰차에 붙잡힌 운전자는 면허도 없는 17살 이모 군.


이 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아빠 명의로 차량공유서비스에 가입해 차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이 군은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전 날에도 창원 시내에서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도 전해졌다.


인사이트KBS1 '뉴스 9'


경찰 조사에서 이 군은 "부산 방면으로 드라이브를 하려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월에도 무면허 10대 고등학생들이 차량공유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빌렸다 목숨을 잃은 바 있다.


계속되는 문제에 차랑공유서비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YouTube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