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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신안 염전 노예'로 17년간 부려먹은 부부 풀어준 법원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노동력 착취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씨 부부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17년간 지적장애인에게 단 한번의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해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며 풀려나게 됐다.


5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노동력 착취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6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노동력 착취 유인'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한씨가 '영리 유인' 등 혐의로 죄명이 변경됨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공모(54) 씨 역시 원심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감경됐다.


감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죄명이 변경됐고 피해자에게 의식주와 병원 치료를 제공하고 여행을 함께하는 등 피해자를 일정 부분 가족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들이 소유한 집과 논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자 측에 공탁금 6천 700만원과 1억 3천만원을 추가 지급해 합의한 점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신안군


한편 한씨 부부는 지난 2000년 봄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인 박씨를 유인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으며 치료가 충분하지 못해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