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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실 앞 점거한 뒤 드러누워 길 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웠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실 앞 쪽에 드러누웠다.


26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회의실 앞을 점거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전날(25일) 부터 이어진 여야 4당과의 갈등이 계속 이어진 것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스크럼까지 짜면서 그 누구도 회의실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사이트뉴스1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이같은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됐다.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선거제 개편 및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다.


이중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위원 간 비공개 회동 후 민주당이 팩스로 구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공수처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의안 번호가 부여됐다.


인사이트뉴스1


일각에서는 "대표 발의 의원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인데, 이 법안에는 표창원 의원이 기명돼 있다. 이는 공식 접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으로 재발의되면서 모든 패스스트랙 법안이 제출 완료됐다.


그리고 사개특위에서 법안이 통과돼 상정됐다.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사개특위에서처럼 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꾸려져 있다.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총 18명으로 구성된 사개특위와는 구성이 조금 다르다. 그래도 정개특위에서도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