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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합의 없이 콘돔 빼면 '강간죄' 적용된다"

파트너가 원하지 않는데도 몰래 콘돔을 빼고 성관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 뉴스팀 = 성관계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영국 법원이 상대와 합의 없이 콘돔을 빼고 성관계를 한 남성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영국 남성 호벤(Hogben, 35)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본머스(Bournemouth)의 한 호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당시 호벤은 여성과 2시간 동안 함께 있으며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만남을 가졌다.


인사이트 Dorset Police


함께 호텔로 들어선 호벤과 여성은 곧 잠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호벤이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성과 상의도 없이 몰래 콘돔을 뺀 상태로 성관계를 하려한 것이다.


호벤의 이상 행동을 눈치 챈 여성은 '이런 방식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제발 그만하라고 사정했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여성의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꿈쩍 않고 관계를 이어가던 호벤은 이내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다.


인사이트Google


힘으로 그를 이기지 못한 여성은 결국 호벤에게 강간을 당했고, 협박까지 들어야 했다.


이후 여성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상황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호벤을 상대로 DNA 검사를 실시한 후 체포했다.


법원은 호벤에게 강간죄와 2건의 폭행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며 징역 12년과 피해 여성에 대한 무기한 접금 금지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