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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원에 근무하는 '아동학대' 전과자 21명이 적발됐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점검으로 여전히 아동 관련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아동학대 전과자 21명이 적발됐다.

인사이트보건복지부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아동학대 전과자 21명이 적발됐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5개 관련 부처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4만 649개에 달하는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종사자 205만 8,655명 중 21명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가지고 관련 기관에서 종사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본래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확정된 사람은 범죄가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돼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해 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1명은 조사 이후 아동 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시설폐쇄와 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조치는 담당 지자체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경찰서로 시설 종사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해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 조처를 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 과정에 따라 적발된 21명 중 18명은 폐쇄조치 또는 해임 조처를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3명에 대하여는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실태 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소속 고득영 인구 아동 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이전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