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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결정된 후 주식 폭등하자 40억원어치 현금화한 현대약품 오너 3세

현대약품 오너 3세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가 주가가 급등한 틈을 노려 주식을 대거 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이트(좌) YouTube '현대약품', (우)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 사진 제공 = 현대약품 


현대약품 오너 3세 주식 70만주 매도…약 40억원 현금화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최근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난 후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주식을 대거 매도한 제약사 오너 3세가 있다.


바로 미에로화이바, 마이녹실로 유명한 현대약품 오너 3세 이상준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대약품 주가가 고점을 찍었던 지난 18일 자사주 70만주를 매도했다. 


취득단가는 주당 5,711원으로, 이 대표는 이번 주식 처분으로 총 39억 9,770만원을 현금화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현대약품 


이 대표 지분 6.41%에서 4.22% 감소현대약품 주가 이달 17일 16% 이상 급등


이로써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6.41%였던 이 대표의 지분율은 4.22%로 감소했다.


현대약품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상준 대표의 주식 처분은 단순 장내 매도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현행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사후피임약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했다. 


그 여파로 사후피임약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현대약품의 주가가 들썩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11일 현대약품은 전일 대비 7.3% 상승한 5,44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후 지난 17일 주당 5,550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는 올해 1월 2일 종가인 4,755원보다 16% 이상 상승한 수치다. 이날 이 대표는 현대약품의 주가가 고점을 찍고 있을 당시 보유 주식 70만주를 매도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현대약품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 주식 처분 단순 장내 매도다'"


이 대표가 보유 주식을 매도한 후 일부 주주들은 이 대표가 주주가치 제고보다는 차익실현에만 급급했다고 지적을 한다.


이 대표는 현대약품의 창업주인 고(故) 이규석 회장의 손자이다. 지난해 2월 대표직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이상준 대표가 사실상 현대약품 후계자라고 알려진 바 있다. 


그동안 꾸준히 지분을 늘려왔던 점을 보면, 일각에서는 후계구도에 이상기류가 생겼을 수도 있다며 입을 모은다. 


한편 현재 현대약품은 사후피임약인 엘라윈과 노래보원을 보유 중이다. 지난해 엘라윈과 노래보원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41%, 35%를 기록했다.


인사이트YouTube '현대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