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앞으로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적발된다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오는 6월부터 "딱 한 잔만 마셨으니까 괜찮아"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됐다.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 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3일 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처벌 기준을 0.03%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음주 단속은 0.05% 이상이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약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즉, 소주 한 잔만으로도 얼마든지 적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행 0.1% 이상인 면허 취소 기준도 0.08%로 강화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은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벌칙이 부과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음주 단속에 2회 이상 걸렸을 때는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35.3%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5,495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했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 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로 펼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 잔이니까 괜찮아", "안 취했고 멀쩡하니까 괜찮아"와 같은 말들로 음주 운전을 합리화하는 습관은 버려야 한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 운전은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