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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살인마' 안인득 가족 "정신병원 입원 시키려 했으나 나라가 거부했다"

진주에서 벌어진 참극으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비롯한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피의자 안인득(42)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JTBC '뉴스룸'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2주일 전 안씨의 가족들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범인의 친형인 안모 씨는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안씨의 친형은 "지난달 동생이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며 "그때 가족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나 병원 측은 환자의 동의 없이는 입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범인은 조현병이 심해져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 동의를 받는 일을 불가능했다.


가족들이 안인득의 상태를 설명했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위임장을 받아와야 된다. 절차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책임을 미뤘다. 사회복지사를 둔 자치단체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그러는 사이 2주가 지났고 안 씨의 병세는 더 나빠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안씨의 친형은 "관공서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결론적으로 답을 못 내렸다는 것, 답을 안 줬다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울먹였다.


결국, 이번 참극은 '무심함'이 부른 인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서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