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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주 아파트 살인마' 안인득 실명·얼굴 공개한다

경찰이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경찰이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은 12살 여자아이를 비롯한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인범에 대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확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이트뉴스1


이번 결정으로 안씨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 별도로 배포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공개 범위는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경찰은 "안 씨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어 "안씨 정보를 해킹하거나 안씨 주변 인물을 SNS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로 안씨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한편,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서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