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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사실 아닙니다"···보복운전 혐의로 법원 출석하며 '파워 당당'하게 웃은 최민수

특수협박과 특수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1차 공판에 나선 배우 최민수가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문세은 기자 = 보복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정했다.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에서는 배우 최민수의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특수협박과 특수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1차 공판에 나선 최민수의 표정은 밝았다.


최민수는 한 취재진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냐"라고 묻자 마이크를 대신 들어주며 "무거울 테니까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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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의 마이크를 대신 들은 최민수는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돼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내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히 시시비비를 가릴 거다. 아내 강주은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방과 합의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법원을 찾은 팬들과 취재진을 향해 "점심시간 됐으니까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러면 아마 법정에서 나올 겁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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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는 지난해 9월 여의도 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을 앞질러 급정거한 뒤에 여성 운전자에게 모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소인 측은 최민수 때문에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대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 측은 최민수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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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의 변호사는 오늘(12일) 법정에서 "사고가 난 도로는 2차선 일방통행으로, 당시 고소인이 2차선에서 달리던 중 1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피고인은 차량 간 접촉이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증거는 없지만 조처하기 위해서 쫓아간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피고인은 상대방이 도망간다고 생각해 따라갔다. 고의적으로 따라가 사고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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