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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일 뒤 조두순 출소하는 날 몽둥이 들고 '환영행사' 할 사람 모집합니다"

조두순의 흉악한 범죄 사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누리꾼들이 그가 출소하는 날 사적 보복을 하겠다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사이트MBC 'PD수첩'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8살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614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은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나영이를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며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한다.


사건과 형량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거셌던 만큼 그의 출소일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조두순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 수백 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인사이트JTBC '썰전'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해 '사적 보복'을 하겠다는 게시글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 출소하는 날 내가 담구면 탄원서 써줄거냐"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자신이 그를 찾아가서 살해하겠다는 것이다.


짧은 글이었지만 해당 게시물에는 3,554명의 추천과 439개의 댓글(9일 오후 2시 기준)이 달렸다. 조두순을 폭행하러 가자는데 동조하는 사람 또한 많았다.


인사이트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실제로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벼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행동에 옮긴다면 탄원서만 쓰겠냐"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변호사 비용에 국민성금까지 마련되지 않겠냐"며 "의인으로 추대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심각한 고민을 이어갔다.


물론 출소하는 조두순을 폭행하거나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범죄 행위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 아닐까.


인사이트영화 '소원'


한편 지난달 28일 일명 '조두순 법'이라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두순 법'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피해자 접근 금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를 일대일로 전담 보호관찰하도록 했다.


조두순은 만기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 발찌를 통한 감시·감독이 시행된다. 또한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