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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1일)부터 '100명 사전동의' 없으면 국민청원 등록 안된다

지난 29일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100명 사전동의 제도'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내일(31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등록하려면 100명에게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 29일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국민청원 사전 동의 사이트에서 100명 이상이 동의한 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하는 '100인 사전동의 절차'와 '삼권분립에 따른 답변 한계 규정'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글을 올리면 동의자 수에 상관없이 모두 공개되는 구조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청원인에게는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부여하고 해당 링크로 접속한 100명의 사전동의를 얻어야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


개편안은 오는 31일(일요일) 오전 5시부터 적용된다. '30일 내 20만명 동의'라는 청와대의 답변 요건은 기존과 같다.


게시판 개편을 위해 오는 31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다.


인사이트청와대


청와대는 이번 개편의 이유를 "'중복된 내용', '무분별한 비방 및 욕설' 등이 담긴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대판 신문고'라 불리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정부는 수많은 청원에 답을 내놓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부작용도 컸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누구든 자유롭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었던 탓에 청원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이나 비방과 욕설이 난무한 글도 올라오곤 했다.


이를테면 30일에는 '공부'가 자살을 유발하니 '학교를 폐지해달라'는 황당한 청원이 등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n 수생 안락사 제도를 만들어달라', '게임 배틀그라운드 점검을 새벽에 하게 해달라', '연애를 법적으로 금지해달라'와 같은 글도 올라왔다.


이에 일부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청와대


이번 개편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같은 황당무계한 글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개편 공개에 앞서, 지난 1월 8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민 7만 7,321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