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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하기 전에 꼭 깔아야 하는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향후 5년간 공개된다고 알려져 성범죄자들의 신상 확인이 가능한 성범죄자 알림e가 주목받고 있다.

인사이트MBC 'PD수첩'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12년 전 겨울, 차디찬 화장실에서 8살 어린 소녀를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머지않았다.


피해 소녀는 평생 가시지 않을 아픔을 얻었으나, 조두순은 고작 12년가량의 짧은 형기를 끝으로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일 채널A '뉴스 A'는 심리 평가를 받은 조두순이 '재범위험군'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분류됐다고 보도했다.


조두순의 재범 예상률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그는 어떠한 추가 형량 없이 곧 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인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공식 페이지 캡처


이를 두고 일각에선 조두순 등 흉악범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할 수 없고,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기도 했다.


얼굴이나 거주지 등을 모른다면 성범죄 전적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어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들로부터 사전에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두순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성범죄자 알림e'는 실질적인 범죄 예방책이다.


모든 범죄를 예방하긴 힘들 수 있으나 범죄자의 실거주지, 본적, 얼굴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성 앱이다.


인사이트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해당 앱은 지난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 주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각각의 앱스토어를 통해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도 간단하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열람 희망 지역을 지도 또는 조건으로 검색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드러난다.


조두순의 신상 정보는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는 인터넷이나 앱뿐 아니라 읍·면·동 주민에게 우편으로도 고지된다.


하지만 정보 확인 목적을 떠나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타 사이트에 공유하거나 SNS, 포털사이트 등에 공개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