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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0일 뒤 '자유' 얻는 조두순이 감옥 가기 전 저지른 잔악무도한 범죄들

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은 사실 전과 18범이다.

인사이트MBC 'PD수첩'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끔찍한 아동 성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석방이 채 700일도 남지 않았다.


오는 2020년 12월 13일, 감옥에 갇혀 있던 조두순은 마침내 자유를 얻고 해방된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등교 중이던 8살 여자아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한 후 신체를 훼손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약 80% 정도 상실하는 중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조두순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심신미약'으로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7년, 신상 공개 5년 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의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충격을 받았던 국민들은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에 분노했다.


조두순의 잔악한 범죄 전력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도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됐다.


전과 18범인 조두순은 해당 아동 성폭행 사건 이전에도 이미 5건의 아동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며, 14건의 전과가 있었다.


그는 전두환 정권 당시 폭력범과 사회 문란사범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한 '삼청교육대' 출신이었다. 그에게는 이미 강간 상해, 살인 전과도 가지고 있었다.


인사이트MBC 'PD수첩'


지난 1983년 10대 여성을 폭행·강간해 '강간치상죄'로 3년간 복역했고 1995년 12월에는 한 노숙자 자립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피해자 황씨가 "노태우, 전두환 만세"라고 외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적도 있었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5공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생한 생각을 하면 지금도 분이 풀리지 않는데, 황씨가 두 사람을 찬양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으로 조두순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들은 이런 잘못을 하고도 조두순이 분명 처벌을 약하게 받았을 것이라 보고 있다. 엄한 처벌을 받았다면, 또다시 그런 잔악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TOP10'


또 이런 전과가 있는 이에게 '주취감형'을 해준 것도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조두순의 출소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반응한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20만 건의 동의를 얻었지만, 현행법상 재심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다.


경찰까지 협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얼마 전 있었던 시행된 조상에서 '재범 위험군'이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공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각 곳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채널A '뉴스 A'는 "조두순이 복역 기간 동안 4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