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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정준영 사건보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

이달 말을 끝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승리·정준영 사건보다 그 사안이 심각하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승리와 정준영이 속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벌어진 성범죄가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성 접대 의혹부터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까지.


물론 이는 엄중히 다뤄야 할 사건이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또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된다.


특히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이 승리와 정준영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이유가 있다.


인사이트KBS1 '뉴스 9'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자.


지난 14일 KBS1 '9시 뉴스'에는 '김학의 별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가 출연해 눈물 흘리며 "살려달라"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당시 윤씨는 성 접대를 강요한 뒤 영상까지 촬영했고, 이후 윤씨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김 전 차관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한 혐의로 고소됐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성 접대 사실과 동영상 촬영을 부인한다는 점과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1년 만에 다시 나타난 피해 여성은 김학의와 윤중천을 다시 한 번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그녀의 고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KBS1 '뉴스 9'


"윤중천은 내게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김학의는 내 뒤에 서서 나를 준강간했으며, 윤중천은 이를 촬영했다.


그다음 날 윤중천은 나를 방과 수영장에서 강간했고 (반항하자) '어제 너 뒤에서 X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X야? 법조인인데 엄청 무서운 분이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라며 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 일을 발설하면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심지어 윤중천은 내게 별장에서 기르던 개와 ‘수음(獸淫)’까지 하라고 강요했다"


인사이트KBS1 '뉴스 9'


충격적인 증언이다. 해당 내용을 놓고 본다면 승리 의혹은 투자자 사이에서 일어난 성 접대인 반면 '김학의 사건'은 고위공직자와 사회 유력 인사 사이에 뇌물성 '성 상납'에 가깝다.


또한 승리의 성 접대는 성매매로 직결된 반면, 해당 사건은 성폭행으로 연결된다.


약물이 사용됐고, 영상이 촬영됐으며, 피해 여성을 향한 협박으로 이어졌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촬영된 영상 속 행위를 재현시켰고, 그는 어떠한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트라우마 속에 살아야 했다.


인사이트KBS1 '뉴스 9'


검찰과의 유착 의혹 또한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이 승리·정준영 사건보다 심각하다는 논거 중 하나다.


승리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숨겨주기, 휴대폰 증거 무시하기 등의 경찰 유착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직위를 가진 '총경' 수준의 지위에서 벌어진 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학의 사건'의 경우 2013년 경찰이 확보한 영상 속 인물이 감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선명했고, 김학의가 분명하다는 경찰 의견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또한 당시 검찰은 경찰의 출국금지, 체포영장 등의 요청을 일일이 기각시키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물론 승리와 정준영을 비롯한 연예인들이 저지른 이번 사건이 처벌받으면 안 되고, 용서해줘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사안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김학의 사건'의 경우 현재 활동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오는 31일 활동을 종료하면 수사 또한 종결된다.


즉, 31일이 지나면 피해 여성의 용기로 6년 만에 겨우 수면 위로 꺼낸 해당 사건이 다시 묻힐 수 있는 것이다.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국민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 우리가 '김학의 별장 성폭력 사건'에서 절대 눈을 떼서는 안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