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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찾아온 여동생 성폭행범 폭행·협박했다가 '징역형' 받아 전과자 된 남성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 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2시 56분경 인천시의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B(37)씨를 만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이날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하고 휴대폰으로 얼굴을 수차례 내리쳤다.


B씨가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해 신고했는데도 집으로 찾아오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