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찾아온 여동생 성폭행범 폭행·협박했다가 '징역형' 받아 전과자 된 남성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 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2시 56분경 인천시의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B(37)씨를 만났다.
그는 이날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하고 휴대폰으로 얼굴을 수차례 내리쳤다.
B씨가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해 신고했는데도 집으로 찾아오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