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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김학의' 진상조사 '기한연장' 여부 내일(18일) 최종 결정된다"

지난 11일 진상조사단은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연장 여부는 18일 최종 결정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故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故 장자연 사건의 수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7일 오전 9시 기준 56만명을 돌파했다. 시민들은 수사 기한 이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용산 참사 그리고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이전에 세 차례 연장을 한 만큼 추가 연장을 해도 본질적인 조사에 진전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연장에 난색을 표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다시 한번 연장을 요청했다. 대다수 시민이 진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증언자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조사에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이에 과거사위원회가 내일(18일) 수사 기한 연장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날 연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예정대로 이달 말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진상조사단의 수사 기한은 3월 31일이다. 이것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31일 조사한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해야 한다. 


인사이트YouTube 'S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