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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정준영 사건에 묻힌 '김학의 별장 성폭력' 조사 기간 단 '2주' 남았다

'김학의 별장 성폭력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

인사이트KBS1 '뉴스 9'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승리와 정준영이 속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벌어진 성범죄가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엄중히 다뤄야 할 사건이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또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된다.


고위공직자와 사회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 접대 사건. 연예인들의 선정적인 스캔들로 시선이 돌아간 지금, 해당 사건의 조사 가능 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KBS1 '9시 뉴스'에는 '김학의 별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이씨가 출연해 눈물로 "살려달라" 호소했다.


인사이트KBS1 '뉴스 9'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윤씨는 성 접대를 강요한 뒤 동영상까지 촬영했고, 이후 윤씨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김 전 차관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한 혐의로 고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성 접대 사실과 동영상 촬영을 부인한다는 점과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이 전해지면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피해자를 '성 상납 가담자'가 아닌 '성범죄 피해자'로 간주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KBS1 '뉴스 9'


진실 규명에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31일 전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재조사해야 할 사항이 많아 현재의 조사 속도로는 활동 종료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여기에 지난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소환 조사마저 불출석하며 의혹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연 피해 여성의 용기로 6년 만에 수면 위로 겨우 떠오른 해당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YouTube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