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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조사 가능 기간, 불과 '2주' 남았다"

故 장자연 사건을 담당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3월 31일까지라고 알려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10년이 지나도록 진상 규명에 있어 제자리걸음인 故 장자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런 가운데 사건을 맡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오는 31일에 마친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15일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배우 윤지오(32) 씨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2일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당시 故 장씨의 성 접대 현장 목격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날 윤씨는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해달라. 공소시효가 지나면 가해자들을 제대로 벌줄 수 없다"고 발언하며 울먹였다.


문제는 사건을 맡은 진상조사단이 오는 31일부로 활동을 마친다는 것. 불과 2주가량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故 장자연 사건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청원이 지난 12일 올라왔으며, 나흘 만인 오늘(16일) 오후 5시 기준 52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과거사위는 이를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