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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했다는 119 신고자에 "수영하며 전화 잘한다"고 조롱한 구조대원

지난해 11월 한강에 투신한 뒤 구조 요청을 한 신고자를 장난 전화라고 여겼던 구급 대원이 징계 처벌을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한강에 투신한 뒤 구조 요청을 한 신고자를 장난 전화라고 여겼던 구급 대원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27일 119 대원들이 한강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는 최(23)씨의 전화가 장난인 줄 알고 부실한 대응을 했다가 신고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최씨는 한강에 빠진 뒤 수영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최씨의 신고를 받았던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접수요원 A씨는 "한강인데 말을 잘 하네요. 지금 수영하면서 통화하는 건가요? 대단합니다"라며 투신 위치와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씨에게 상황을 전달받아 현장 출동대에 인계했던 관제요원 B씨 역시 "어눌하게 말하고 상태가 안 좋았다"라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야기했다.


이처럼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던 여의도 수난구조대는 결국 마포대교 인근을 수색했지만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고 약 11분 만에 철수했다.


그로부터 3일 후 최씨는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다.


이에 지난 15일 서울시 측과 소방재난본부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한 뒤 "A씨와 B씨, 출동했던 여의도 수난구조대가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라며 관련 구조 대원 3명을 징계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든 정보가 있어도 1분 만에 최씨를 발견해야 구조할 수 있던 상황이라며 "119대응과 신고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