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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탈탈 턴 윤석열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 '승리·정준영' 맡는다

승리와 정준영 관련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됐다.

인사이트 / 사진=사진공동취재단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을 구속기소 한 윤석열 검사장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그런 서울중앙지검이 승리·정준영 사건을 향해 칼을 빼 들게 됐다.


14일 대검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및 가수 정준영과 관련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에) 경찰이 연루된 혐의도 보도되고 해서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시킬 계획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승리의 성 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 그리고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공익 신고를 대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현재 승리와 정준영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면서 검찰이 직접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수사 시기나 방식 등은 서울중앙지검이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일선 청에 배당했다고 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직접수사를 할지,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지는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언론에 설명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