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유일 목격자 윤지오, '신변 보호' 위해 여가부가 지원해준 숙소서 머문다
13일 윤지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매일 홀로 짐을 싸고 몰래 거처를 이동했는데 오늘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준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배우 故 장자연이 작성했던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인 동료 윤지오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윤지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매일 홀로 짐을 싸고 몰래 거처를 이동했는데 오늘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준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도종환 시인의 '민들레 뿌리' 중 일부 문단이 적힌 사진을 게재한 윤지오는 "제 시선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아직은 권력과 재력이 먼저인 슬픈 사회네요"라며 운을 뗐다.
윤지오는 "범죄의 범위를 무엇은 크고 무엇은 작다 규정지을 수 없고 모든 범죄는 반드시 규명돼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독 언니의 사건이 오를 때마다 비이상적으로 자극적인 보도가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며 "저 한 사람으로 인해 민들레 씨앗처럼 사회의 변화가 조금씩 생겨나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신변의 위협 때문에 여기저기 숨어 지냈지만 이제 여가부의 지원을 받아 정착할 수 있게 됐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완벽하게 신변보호를 받고 있진 않지만 촬영팀과 동행하며 24시간 촬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걱정하고 있는 팬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보고하는 형태로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지오는 마지막으로 "사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늘 건승하시는 삶을 사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라며 글을 끝마쳤다.
지난 5일 윤지오는 각종 방송 등에 출연해 10년 전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목격했다고 밝혔고,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한 바 있다.
조사단은 윤지오의 진술과 함께 초기 수사의 문제점을 정리해 조만간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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