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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인 줄 알았다" 뺑소니 사고로 20대 청년 죽게 한 택시기사가 한 변명

지난 12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오토바이가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20대 청년을 차로 친 후 도주한 택시기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20대 청년을 차로 들이받아 죽게 한 뒤 도주한 '뺑소니 택시기사'가 경찰 진술에서 황당한 변명을 했다.


지난 12일 MBN 뉴스8은 서울 혜화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황모(62) 씨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일 새벽 1시 40분께 택시를 몰던 황씨는 오토바이를 몰다 도로에 쓰러진 20대 남성을 쳐 숨지게 한 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이후 주변 CCTV와 당시 도로를 오간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경찰은 67시간 만에 택시기사 황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황씨는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후 자신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차량을 세차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사람을 쳤냐"는 목격자의 물음에 "몰라요"라 답한 후 황급히 현장을 떠나는 황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황씨는 "공사장에서 떨어진 물건을 친 줄 알았다"는 거짓 진술로 혐의를 부인했다. 계속되는 조사에 황씨는 결국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망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4년 동안 황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황씨의 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이번 주 안에 황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YouTube 'M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