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난 중학생들에게 돈 뺏기고 성매매 혐의 조사까지 받게 된 30대
A씨는 '앙챗'이라는 채팅 앱을 사용해 여학생을 알게 됐고, 실제로 만나기 위해 해당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상태였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실제 만남을 가지기 위해 모텔로 갔던 30대 남성이 되려 폭행을 당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모텔에서 A(37)씨가 청소년 무리에게 현금 10만원과 휴대전화를 뺏기고 온몸을 맞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A씨는 '앙챗'이라는 채팅 앱을 사용해 여학생을 알게 됐고, 실제로 만나기 위해 해당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상태였다.
앙챗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고 본인인증 절차가 따로 없어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
관악 경찰서가 폭행 등의 혐의로 청소년 7명을 붙잡아 조사한 결과 만 13세~16세의 학생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도적으로 채팅 앱을 통해 A씨를 불러내 여학생은 해당 장소에, 남학생은 다른 방에 숨어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입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채팅 앱을 사용했는지) 서류를 떼서 면밀히 따져본 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입장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모텔로 간 것인지, 사전에 만나기로 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접근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