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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29만원'이라는 전두환은 아직 '1천억원'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전두환씨가 2,205억원 가량의 추징금 가운데 아직 1,03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전두환씨가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지 32년 만에 광주를 찾았다.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8단독(장동혁 부장판사)은 '사자명예훼손'과 관련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크게 '헬기 사격 여부', '헬기 사격에 대한 전두환씨의 인지 여부' 그리고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비난이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기소 사실을 설명한 검찰은 1997년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 계엄사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전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인사이트뉴스1


전씨 측 변호인은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지칭한 것은 고의성이 없고, 헬기 사격 부정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이날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광주 시민들은 법정을 나서는 전씨를 향해 "전두환은 사죄하라"고 소리쳤다. 처음 전씨가 재판장에 들어설 때는 차분했지만,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분노했다.


실제 전씨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죄한 적은 없다. 거기에 더해 내야 할 추징금도 다 내지 않았다.


전씨가 내야할 추징금은 약 2,205억원(1997년 사법부가 무기징역을 확정하며 내린 추징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낸 추징금은 1,155억원 정도다. 이는 전체 추징금의 약 52%에 불과하다.


인사이트위키백과


검찰은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을 만들어 약 20억원을 추가로 환수했지만, 아직 받아내야 할 추징금은 약 1천억원이다.


현재 검찰이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 일가의 차명 소유 토지는 일부 채권자와 소유권 분쟁이 있어 추징금 환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전씨가 추징금을 내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인사이트5.18 민주유공자유족회


한편 전씨 측은 검찰이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재산 환수 위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걸기도 했다.


전씨가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도 책은 팔렸지만, 인세는 발생하지 않아 한 푼의 추징금도 받아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