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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음식점이 처벌받는다"

10일 "술자리에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합석'만 해도 술을 제공한 음식점에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성인의 술자리에 미성년자가 합석한 경우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을 제공한 음식점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배윤경 판사)은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선 지난해 2월 저녁,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는 성인 여성 손님 2명이 방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고기와 소주를 시켰고, 주문에 따라 A씨는 술과 음식을 내줬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테이블에 앳된 외모의 손님 B양이 들어와 합석했다. B양은 당시 18세 즉, 미성년자였다.


이후 종업원이 다가가 B양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자 B양은 이를 거부하며 식당 내에서 심한 소란을 피웠다.


소란이 약 5~6분이 이어진 사이 식당에 경찰이 들어와 현장이 적발됐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결국 A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용산구청도 같은 이유로 A씨에게 과징금 1천170만원을 부과했다.


억울한 마음이 든 A씨는 "청소년이 합석하긴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소란을 피우면서 신분증 확인에 응하지 않은 정황을 미루어 봤을 때, 그 청소년과 일행이 의도적으로 단속되도록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로 그 청소년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주류를 받은 테이블에 합석하고, 술잔을 입에 대보기도 하는 등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때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다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가족행사에서도 아이들 때문에 축하주도 들지 못하냐"며 판결에 대한 의문이 빗발치고 있다.